헌법재판소

2022헌마16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11. 25.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949호 사건을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타관이송 결정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타관이송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