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당이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각 공해를 일으키면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하여 그 철거가 가능하였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8호가 신설되었고(2022. 12. 11. 시행), 위 조항에 따라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정당의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8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행됨으로써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한 정당의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