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309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0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나59021(본소) 건물인도, 2022나59038(반소) 임대인의불법행위로인한 정신적 위자료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대법원 2022마6393 결정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