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36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6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1. 22. 2022헌마1565). 청구인은 위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사 건 2022헌마1636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1. 22. 2022헌마1565). 청구인은 위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