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오○○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무서장은 2021. 11. 19.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2아10038).
마. 전주지방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은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