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양형자료 통보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926)과 관련하여 2022. 9. 29.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진단서 발급 요구를 2022. 11. 15.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2. 12. 6.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서류를 수용거실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소송서류 복사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취지의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 제출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피청구인이 2022헌마9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진단서의 발급 거부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단서 발급 신청에 대해 ‘외부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바라며, 의무기록지 필요 시 정보공개 신청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 증상인 흉통, 요통, 어지럼증, 우울증 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 또는 전문의가 부재하거나, 진료한 의사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경우 외부진료를 신청하여 외부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 등 발급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송서류 제거행위 등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절차에 관하여서도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90; 헌재 2019. 3. 12. 2019헌바74 등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 뒤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청구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