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8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하던 토지(○○시 ○○구 ○○동 (지번 생략))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록 개설사업(1차)에 편입되었다.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28.자 수용재결(보상금액 132,400,000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0. 29.자 이의재결(보상금액 143,200,000원)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090)에 영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25. 손실보상금을 148,400,000원으로 인정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손실보상금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5,200,000원(= 148,400,000원-143,2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9. 1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구청장이 위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일부만 보상하고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청장이 청구인의 영업손실 일부만 보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며 그 액수를 다투어 왔던 점, 청구인의 영업손실은 협의취득이 아니라 재결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주장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기보다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바라는 취지에서 그 액수를 정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90),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정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툰다고 보더라도, 위 이의재결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으로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의재결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2헌마158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결 정 일 2022.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하던 토지(○○시 ○○구 ○○동 (지번 생략))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록 개설사업(1차)에 편입되었다.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28.자 수용재결(보상금액 132,400,000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0. 29.자 이의재결(보상금액 143,200,000원)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090)에 영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25. 손실보상금을 148,400,000원으로 인정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손실보상금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5,200,000원(= 148,400,000원-143,2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9. 1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구청장이 위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일부만 보상하고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청장이 청구인의 영업손실 일부만 보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며 그 액수를 다투어 왔던 점, 청구인의 영업손실은 협의취득이 아니라 재결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주장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기보다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바라는 취지에서 그 액수를 정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90),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정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툰다고 보더라도, 위 이의재결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으로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의재결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