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9. 2.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22. 10. 4.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해당 교도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2022.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907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9. 2.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22. 10. 4.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해당 교도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2022.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907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