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314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1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라54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203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여 항고심(인천지방법원 2022라5464) 계속 중, ‘피신청인 ○○ 유한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압류 추심신청을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03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12. 7.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1153),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203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2헌바31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라54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203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여 항고심(인천지방법원 2022라5464) 계속 중, ‘피신청인 ○○ 유한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압류 추심신청을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03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12. 7.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1153),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203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