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38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8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가 면접을 보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