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권○○
2.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78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재 2022. 11. 8. 2022헌마1469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1. 22. 각하결정을 받은 뒤(2022헌마1578), 2022. 12. 2.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