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4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4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보건소장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2. 11. 2.,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22. ○○구보건소장에게 ○○구치소 부속의원 소속 의무관의 허위 진료기록부작성, 진단서 발급 거부 등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 및 관리·감독,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는 각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구보건소장은 같은 달 17.,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9.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의약과-26886, 26887, 27762, 이하 위 세 민원회신을 합하여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구보건소장이 ○○구치소 부속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작위 및 이 사건 민원회신이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보건소장이 ○○구치소 부속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4. 19. 2022헌마376 참조).
나. 청구인의 청구가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헌재 2016. 11. 1. 2016헌마914; 2020. 5. 12. 2020헌마58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64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보건소장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2. 11. 2.,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22. ○○구보건소장에게 ○○구치소 부속의원 소속 의무관의 허위 진료기록부작성, 진단서 발급 거부 등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 및 관리·감독,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는 각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구보건소장은 같은 달 17.,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9.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의약과-26886, 26887, 27762, 이하 위 세 민원회신을 합하여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구보건소장이 ○○구치소 부속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작위 및 이 사건 민원회신이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보건소장이 ○○구치소 부속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4. 19. 2022헌마376 참조).
나. 청구인의 청구가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헌재 2016. 11. 1. 2016헌마914; 2020. 5. 12. 2020헌마58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