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