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6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3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2헌아6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3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