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6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6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국○○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국□□의 자녀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4. 10. 망 국□□의 동생 망 국△△에 대하여 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였다는 이유로,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할 것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301).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2022. 6. 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73081)와 2022. 9. 15. 상고(대법원 2022두49359)가 각각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8.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확인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한 구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확인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