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64

수감인 이송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2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64 수감인 이송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17.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0. 7.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567)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2. 17.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16. 4. 14.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이라 한다), 2016. 4. 19. 다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이송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이송 당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7. 1. 24.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송처분의 위헌확인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6.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2016헌마634),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2차 이송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2차 이송처분과 같은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1992. 6. 19. 92헌마110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므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