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99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12일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021. 2. 3. 해당 기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1,683,36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3.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구단7134), 서울고등법원은 2022. 9. 1. 항소를 기각하였다(2022누40217).
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8.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1고약5231).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2022. 2. 10.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상계금을 제외한 1,310,630원)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최종)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2. 2. 8. 청구인의 은행 예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서를 2022. 2. 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2. 12. 20.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위 채권 압류의 원인이 된 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채권 압류의 원인이 된 원 결정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7.자 2021고약5231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28. 2021구단7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 2022누40217 판결인데, 위 약식명령과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