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2022. 10. 29.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사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경찰서가 이를 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2. 7. 19. 2022헌마100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사 건 2022헌마1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2022. 10. 29.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사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경찰서가 이를 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2. 7. 19. 2022헌마100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