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20.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6. 10.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약1180).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18.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9716).
한편 청구인은 2022. 4. 8.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2. 5. 13. 기각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3), 이에 즉시항고하여 2022. 8. 25. 인용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로39). 이에 따라 재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재심법원은 2022. 11. 30. 청구인에게 다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청주지방법원 2022노1526).
나. 청구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에서 첨부한 진술서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3. 검사의 위 약식명령청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유죄임을 인정한 법원의 위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 등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