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시장은 국유지인 ○○시 ○○읍 ○○리 (지번 생략) 도로(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의 무단점유 민원이 접수되자 2021. 12. 1.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75㎡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장은 2022. 3. 25. 청구인에게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897,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공평하게 점용료가 부과되었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7. 25. 이 사건 처분 중 시효로 소멸한 2016. 12. 15.부터 2017. 3.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경북행심 2022-169).
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2022. 1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국유재산법위반 사건(○○경찰서 접수번호 2022-008758)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12. 10.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및 ② 청구인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① 이 사건 부과처분, ②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의 고소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3. 6. 11. 2013헌마257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변상금부과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의 고소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헌재 2015. 12. 22. 2015헌마1158 참조).
청구인은 ○○시청에서 청구인을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고소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고소(또는 고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인 법률행위일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성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