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74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1월 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4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전○○(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 2019. 11. 22.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자들 전부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대법원장 공관 유지보수에 관하여 예산을 불법전용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하여 양○○, 김○○에 대하여는 각하, 그밖에 위 예산 전용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2022. 9. 23.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서울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수사심의위원회는 2022. 12. 6.경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12. 12.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청구인의 고발사실과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국고의 손실 등을 방지한다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