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5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 26.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207),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2. 6.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337),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9.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7856).
청구인은 위 유죄 판결의 근거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11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늦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2. 1. 26.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2헌마165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 26.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207),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2. 6.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337),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9.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7856).
청구인은 위 유죄 판결의 근거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11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늦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2. 1. 26.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