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에서 민원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2헌마1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에서 민원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