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교도소장은 2020. 2. 6. ○○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같은 방 수용자에게 우표와 과자를 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금치 9일, 유예 2월(2020. 2. 6.부터 2020. 4. 5.까지 집행유예)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교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3.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자 간 물품 수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3. 29. 2016헌마177; 헌재 2017. 2. 7. 2017헌마5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사 건 2022헌마17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교도소장은 2020. 2. 6. ○○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같은 방 수용자에게 우표와 과자를 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금치 9일, 유예 2월(2020. 2. 6.부터 2020. 4. 5.까지 집행유예)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교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3.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자 간 물품 수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3. 29. 2016헌마177; 헌재 2017. 2. 7. 2017헌마5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