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장에게 낚시어선업 갱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6. 12. 04:48경부터 2021. 7. 2. 15:3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7034호), 2022. 10.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1.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1. 14.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2헌마14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장에게 낚시어선업 갱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6. 12. 04:48경부터 2021. 7. 2. 15:3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7034호), 2022. 10.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1.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1. 14.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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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