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부당이득금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자 신용카드가맹점이고, 고○○, 송○○, 고□□, 남○○(이하 ‘고○○ 등’이라 한다)는 각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자 신용카드회원들이다.
나. 청구인은 2012. 4. 2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고○○ 등에게 석유를 판매하였고 고○○ 등은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청구인과 고○○ 등은 실제 신용카드 결제금 중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금액으로 인정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고○○ 등은,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회원인 자신들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2. 1. 20. 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2022. 8. 24. 이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2나20800),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계속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0.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카기10768), 2022. 2. 9.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79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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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2헌바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부당이득금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자 신용카드가맹점이고, 고○○, 송○○, 고□□, 남○○(이하 ‘고○○ 등’이라 한다)는 각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자 신용카드회원들이다.
나. 청구인은 2012. 4. 2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고○○ 등에게 석유를 판매하였고 고○○ 등은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청구인과 고○○ 등은 실제 신용카드 결제금 중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금액으로 인정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고○○ 등은,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회원인 자신들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2. 1. 20. 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2022. 8. 24. 이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2나20800),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계속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0.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카기10768), 2022. 2. 9.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79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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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