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2월 22일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추가징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추가징수의 대상과 요건,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내용과 범위, 고용보험의 재정상황, 위반의 강도기간횟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을 적절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추가징수 금액을 정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수가 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령에서는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가징수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로서는 위 두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상한을 적용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 금액이 정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로서, 제도 전반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주체로서 실제 훈련에 소요된 비용 및 자신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으므로 대강 어느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19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조항에 대하여, 부정수급행위의 방지 필요성, 사업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될 수 있는 점, 임의적 제재조항인 점, 부정수급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010. 6. 4.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2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8. 25. 법률 제22356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
대리인 변호사 김주선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19두31341 인정취소등 행정처분취소
【주 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축물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4.경 주식회사 □□와 직원 위탁교육 및 컨설팅 교육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CS 1단계 과정’ 등 165개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훈련비 220,027,200원을 지원받았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수료율 조작, 훈련인원 조작, 훈련 미실시,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와 3년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 ② 부정수급액 220,027,200원과 ③ 추가징수액 220,027,20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④ 360일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6. 일부 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188), 청구인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2018. 12.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누39227), 상고는 2019. 4.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당해사건).
라.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근거조항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25. 기각되자(대법원 2019아523), 2019.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중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
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 제2항이나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관련조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010. 6. 4.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 제2항이나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 제2항이나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8. 25. 법률 제22356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추가징수 기준 금액)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수사의뢰와 동시에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의 결과(무혐의처분)가 추가징수처분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추가징수액을 ‘그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이라고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감경사유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과징금액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은 감액의 재량 없이 부정수급액 전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제2호), 자진신고 시 감면 외에 제3자에 의하여 기망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제3호)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추가징수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재산권을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① 추가징수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②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수사의뢰와 동시에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결과가 처분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과징금액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이를 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들의 과징금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을 논의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부정수급액 전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자진신고에 대하여만 감면규정을 두고 있어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하위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일 뿐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등 참조).
다만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추가징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추가징수의 대상과 요건,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
다만, 추가징수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추가징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부정수급행위의 유형과 불법의 정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소요되는 평균 지원비용, 지원금 예산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의의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직업능력개발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체적 지원 내용 및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의 부정수령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추가징수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 역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체적 지원 내용과 범위, 고용보험의 재정상황, 위반의 강도·기간·횟수 등에 따라 추가징수 금액을 적절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추가징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 참조).
(3) 예측가능성
(가) 심판대상조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를 확립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참조). 부정수급액만을 반환받을 경우 사업주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므로 부정수급액 상당의 추가징수라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게 되면 향후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8 참조).
(나)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추가징수가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정수급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재가 되어야 할 것인바, 부정수급액이 많으면 그만큼 불법성의 정도도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다고 하여 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추가징수 금액을 정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수가 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추가징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그 금액을 상한으로 하도록 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령에서는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가징수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심판대상조항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적용받는 기준 금액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따라 두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로서는 적어도 위 두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상한을 적용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 금액이 정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
주로서, 사업주는 훈련과정이나 시설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전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주체로서 실제 훈련에 소요된 비용 및 자신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으므로 대강 어느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19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 제2호 중 제55조에 따라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이하 ‘추가징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규모 및 대상범위가 증가하면서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와 고용보험의 재원 누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훈련비용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우려도 있어, 근로자의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이익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다.
추가징수조항은 부정수급액 상당만을 반환받을 경우 사업주로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액 상당의 추가징수라는 병과 처분을 통하여 향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
(나) 침해의 최소성
추가징수조항은 사업자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더군다나 추가징수조항은 임의적 제재조항으로서 행정청이 위반의 정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반환명령에 더하여 추가징수처분을 사업주에게 부과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액수가 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며, 그 부정수급액을 상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에게 불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입법되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추가징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추가징수조항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부정수급액 상당의 추가징수를 통하여 향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과 고용보험재원을 보호하고, 비용지원제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위 선례의 심판대상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아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의 근거조항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의 근거조항인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 선례의 논거들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결과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인 추가징수의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은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형사처분의 판
단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두 처분의 결과가 동일하여야 한다거나 어느 한 처분의 결과를 기다려 다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징수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다툴 수도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