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07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2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07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자력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과 무자력의 기준 및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70조 제1항과 규칙 제4조 제1항 제1, 3, 4호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위 조항들이 시행된 이후인 2011. 6. 21. 무자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으므로(2011헌사314),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때 쯤에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11. 이루어진 법 제70조 제1항과 규칙 제4조 제1항 제1, 3, 4호 및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규칙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야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는 것이다(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규칙 제1항 제5호는 제1, 3, 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