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654

재판정지신청

결정일: 2022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654 재판정지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0헌바3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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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