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그동안 전혀 규율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그동안 전혀 규율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