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10. 민○○ 외 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담당변호사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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