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3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3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0. 7. 26.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69). 이에 청구인은 2011.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95)이 2010. 7. 26.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0. 7. 26.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69). 이에 청구인은 2011.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95)이 2010. 7. 26.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