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48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8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994,204원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사 건 2022헌마1748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994,204원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