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46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6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소송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자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서류 작성담당자의 2022. 12. 26.자 신분증 요구 행위(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2003. 10. 1. 재판예규 제9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판단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이 사건 요구행위의 경우, 법원에서 소송서류등을 접수함에 있어 해당 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0. 2. 25. 2020헌마17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746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소송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자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서류 작성담당자의 2022. 12. 26.자 신분증 요구 행위(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2003. 10. 1. 재판예규 제9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판단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이 사건 요구행위의 경우, 법원에서 소송서류등을 접수함에 있어 해당 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0. 2. 25. 2020헌마17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