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참조).
청구인은, 서초구청이 차도에서의 가솔린 엔진 주행을 금지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도의 보행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보도와 차도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