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40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어 2022. 6. 10.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합31), 항소하였으나 2022. 10. 20.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59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2. 20.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14430).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법리를 오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2.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2. 12. 20.자 2022도14430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