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보호관찰관이 일반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및 특별준수사항(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위와 같은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을 과(科)한 법원의 재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