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사63
결정경정 신청
결정일: 1993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3 헌사63 결정경정
신 청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 ㆍ 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또는 “추가판결” 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신청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신 청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 ㆍ 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또는 “추가판결” 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신청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