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85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2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89)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이○범이 청구인을 수술한 후 봉합실도 뽑지 않고 강제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2011. 6. 23.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2678). 청구인은 위 법원 재판장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의 재판장은 2011. 10. 25. 위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7.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와 위 이○범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청구 부분
청구인은 청구외 이○범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헌법 제111조 제1항).

나. 소장각하명령 취소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또한,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소장각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