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5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변호사)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환경부 공무원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2형제1944,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의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7. 26.자 2022고불항445)와 재항고[대검찰청 2022. 12. 6.자 2022대불재항(고발)916,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도 각각 기각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9헌마47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발사실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고발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