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54

거짓말탐지기 재검사 요청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4 거짓말탐지기 재검사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과거에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재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그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수사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