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04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04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동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서,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임야의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1.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0가소9614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8. 31.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상대방측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1,494,134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카확530).

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민사단독 사건은 실무자인 담당직원이 충분히 소송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 소송사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그 시장과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관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