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22.경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교도소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의성지청 검사는 2019. 12. 26. 위 고소에 따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경 피청구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를 통지함과 동시에,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같은 항 제5호 후단에 정해진 바와 같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③ 같은 항 제9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제5호 후단, 제9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사보고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열람ㆍ등사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6.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고소인 진술청취)’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 불허 처분 가운데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2021구합861), 위 판결은 2022. 6. 2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고소인 진술청취)’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 개인정보 규정상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청구인은 불허가 사실이 기재된 회신을 2022. 7. 6. 수령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법원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피청구인의 회신을 2022. 7. 6.경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