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02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2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1. 박○○
2.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청 아동복지과가 2018. 11.경 지도점검 대상기관인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0. 그 고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헌재 2021. 6. 8. 2021헌마53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