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8. 8.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1. 24. 징역 4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979, 2020고단7887(병합), 2020고단8744(병합), 2020고단8777(병합), 2020고단11603(병합), 2021고단2071(병합), 2021고단2503(병합), 2021고단3132(병합), 2021고단4959(병합)], 항소하였으나, 2022. 4. 29. 항소가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21노4708),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2. 5. 7.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6항이 누범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11. 24.경에는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바, 청구인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상습절도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현재 위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2헌마17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8. 8.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1. 24. 징역 4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979, 2020고단7887(병합), 2020고단8744(병합), 2020고단8777(병합), 2020고단11603(병합), 2021고단2071(병합), 2021고단2503(병합), 2021고단3132(병합), 2021고단4959(병합)], 항소하였으나, 2022. 4. 29. 항소가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21노4708),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2. 5. 7.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6항이 누범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11. 24.경에는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바, 청구인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상습절도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현재 위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