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36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36 재판취소
청 구 인 황○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수와 1973. 11. 20.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1983. 12. 17.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금 2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는바, 이○수가 서울 도봉구 ○○동 224-6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한○수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금 1억원을 청구인이 지급받도록 하여 금 1억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0드단68001) 2010. 12. 9.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011. 7.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11르8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므2614).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청 구 인 황○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수와 1973. 11. 20.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1983. 12. 17.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금 2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는바, 이○수가 서울 도봉구 ○○동 224-6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한○수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금 1억원을 청구인이 지급받도록 하여 금 1억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0드단68001) 2010. 12. 9.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011. 7.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11르8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므2614).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