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9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 외 2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729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소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2. 9. 7. 착오로 청구인의 과거 주소지인 ○○구치소로 고소인 통지를 발송하여 같은 달 14. 반송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자신의 착오를 인지하고 2022. 12. 26.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교도소로 다시 고소인 통지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 통지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작위 내지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