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6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아601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이 사건 청구서에는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아6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아601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이 사건 청구서에는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