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6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1. 2022헌아556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