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84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4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홍□□
3. 곽○○
4.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거나,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야외운동장이 아닌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홍○○은 2021. 11. 24., 청구인 홍□□은 2022. 4. 19., 청구인 이○○는 2019. 10. 30., 청구인 곽○○은 2018. 3. 2. ○○구치소에 설치된 실외운동장에서 각 운동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각 운동 개시일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이 최초의 기본권침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므로, 위 각 운동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 2022. 12. 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